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관세청,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개최 …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점검 및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 논의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관세청은 4월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 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②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 · 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 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장한다. ③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 · 컨테이너 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세청은 최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 마약을 세관에 신고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자(민간 잠수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이날 발표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관별 관할 항만의 주변 종사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반 밀수신고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지역 인근 조선소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선 등 다양한 선박의 구조와 이를 이용한 마약밀수 형태 및 수법 등을 살펴봤다. 이후 부산항에서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내부를 포함한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감시 업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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