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재원 314억 원 달성 ‘쾌거’지난 2월 300억 이어 14억 원 추가 특례보증재원 조성…314억 원 달성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포항시가 고금리·고물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혜택 마련을 위해 24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수산업협동조합, 경북오천신용협동조합과 함께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재원 출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은 14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키로 하고, 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포항수협과 오천수협이 특례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2월 민관협력 매칭 사업을 통해 시행된 희망동행 300억 특례 보증에 이어 314억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달성하게 됐다. 앞서 조성된 특례보증재원은 소상공인들의 호응에 힘입어 1개월여 만에 현재까지 12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진이 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포항시는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의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게 되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추가 출연에 따른 특례보증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개별 협약을 통해 추후 시행할 예정이며, 보증상품 출시를 하게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는 2천만 원까지이며, 창업 6개월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포항지역 소상공인 전 업종에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137명에 달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1,351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금융비용 부담 경감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해왔다. 지난해부터 대환 자금을 허용하고, 신용평점기준을 해제해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 대상 또한 대폭 확대됐다. 금리가 높은 일반보증을 이용하고 있거나, 기존에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기간이 끝났다면 이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갈아타기(대환보증)가 가능해진 것이다. 특례보증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특례 보증 추가 출연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있음' 사진. 추후 전송(11:00)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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