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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읍면 순회 교육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09:47]

고창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읍면 순회 교육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4/24 [09:47]

▲ 고창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읍면 순회 교육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고창군이 2024년 기본형공익직불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익직불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직불금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대면 교육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과 신규신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 순회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 이후에도 교육이수 독려를 통해 감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육은 직불제 공익기능 설명과 준수사항 안내 등이다.

이 밖에도부정수급 처분사례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읍면별 순회교육으로 농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토록 안내하여 직불금 감액 및 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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