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남원시가 23일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 마련을 위해 남원경찰서와 ‘아동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시는 아동보호구역 신청 접수, 지정 공고,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 남원경찰서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인력(아동안전지킴이)을 활용하여 아동범죄 예방 및 아동의 안전확보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경식 남원시장은 “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여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경찰서는 남원시와 손잡고 아동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08년 처음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등 해당시설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구역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CCTV와 시인성이 높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 및 지도활동 강화로 아동 범죄 미연 방지와 사건 발생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