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주시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육상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북도 어업지도선,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활용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사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무허가 어업 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 허가취소·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어(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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