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동섭 기자] 정선군의회는 4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26일까지 5일간의 제296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광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현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정선군수 제출 조례안 16건,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58억 4,087만 2천 원(11.65%) 증가한 6,308억 6,217만 9천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봄철을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 등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줄 것”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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