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한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1일 국회를 찾아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 개정안과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만나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확정된 만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발의 후 2년 넘게 계류 중인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장동혁 예결소위위원 및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만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시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그 밖에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비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설계비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 및 예결위의 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시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