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거창군, 숙소없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고용이 가능해진다

거창군-북부농협 일당 8만원에 단기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4/19 [11:16]

거창군, 숙소없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고용이 가능해진다

거창군-북부농협 일당 8만원에 단기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4/19 [11:16]

▲ 거창군, 숙소없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단기고용이 가능해진다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거창군은 북부농협과 함께 필리핀 푸라시 근로자 30명을 초청해 4월 20일부터 12월까지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단기고용이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한다.

기존 시행 중인 ‘농가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장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출입국관리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소농들은 해당사업의 활용이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협과 계절근로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농가에 근로자들을 단기 알선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해 가기 때문에 농가는 식사 제공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업 초기 근로자들의 숙련도 부족, 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결혼이민자 출신 언어소통 도우미가 농가까지 동행해 작업설명과 언어소통을 지원한다.

이 사업으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당은 80,000원으로 110,000원 이상 형성되어 있는 시중 임금 대비 저렴하고, 다수를 고용하는 농가에는 인력 수송을 대행해 준다.

만일 농가에서 기숙사인 월천체험휴양마을에 직접 방문하여 근로자를 수송하면 농가당 최대 10,000원을 지원받는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북부농협 주상본점을 통해 신청 과 일정조율이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이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 농업 근로자 기숙사가 준공되면, 내년부터는 도입인원을 대폭 늘려 농촌일손부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에서는 4월에서 6월까지 이어지는 농번기에 대응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인원 확대('23년 4월 163명 ⇒ '24년 4월 254명),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부산·진주 대한노인회를 통한 관외 인력 유치 등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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