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폐기물, 대기, 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 민생건의 3대 분야 신속 해결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환경부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➊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 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 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➋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 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하여 해결한다.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 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➌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하여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 '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1.1)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 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하여 합리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베스트(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하여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BEST) 직원상’을 수상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됐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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