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정승호 기자] 구미시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의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상자 신용등급 제한을 기존 신용등급 3등급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서 신용등급 상관없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고, 국도자금 융자지원과 중복도 허용한다. '구미시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특례 보증에 대해 연 3%의 이자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대상자 확대로 그간 특례 보증에서 제외된 영세하고 성실한 소상공인까지 경영안정 자금 혜택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해 상반기 15억 원, 하반기 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도내 최대 보증 규모 200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증 한도(최대 5천만 원 → 7천만 원) 확대 △보증 대상 신용등급 규정을 없애고 △다자녀 부양사업주 우대지원 △저신용자 대환보증(기보증 회수보증) 시행 △대출금리 상한제(CD금리+2.0%) 시행 등 지원 대상과 대출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경영 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미시에서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며 다양한 경영안정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구미지점) 상담 후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상담 예약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AI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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