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정호 기자] 전주시 완산구는 부동산 거래 환경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이전, 폐업 또는 개설등록 취소된 공인중개사무소 간판을 전수조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수조사는 2022년 이후에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폐업이나 이전 시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등록․무자격자 등에 의해 불법중개 행위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완산구 전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토지정보팀장과 직원 2명이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폐업된 공인중개사무소의 간판 방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며, 시내보다 유동성이 적은 외곽지역을 중점으로 살펴보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결과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간판 철거를 요청할 예정이며, 연락이 어려운 경우 건축과와 협력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간판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등 불법중개 행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폐업한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중개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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