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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진주경찰서,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실 조성 ‘앞장’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의 악성민원 대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민지안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09:49]

진주시-진주경찰서,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실 조성 ‘앞장’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의 악성민원 대비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민지안 기자 | 입력 : 2024/04/17 [09:49]

▲ 진주시-진주경찰서,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실 조성 ‘앞장’


[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진주시와 진주경찰서는 지난 16일 ‘진주시와 읍·면·동 민원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최근 악성 민원에 따른 인명사고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진훈현 진주경찰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시청 5층 기업인의 방에서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한 업무 협력,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진주시-진주경찰서 간 합동 비상 모의훈련 실시, 민원실 내 비상벨 관리‧점검 강화 등이며,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진훈현 진주경찰서장은 “진주시와 30개 읍·면·동 민원실 순찰을 강화하고 비상벨 점검 등 더욱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주시와 긴밀히 협력, 소통해 더욱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주시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3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휴식시간 제공,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민원실을 찾을 수 있고, 직원들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원과 민원인이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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