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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개정 사항 안내

황경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17:15]

울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개정 사항 안내

황경호 기자 | 입력 : 2024/04/16 [17:15]

▲ 울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령 개정 사항 안내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소방서는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이용객은 물론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 부과,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이다.

한창완 울진소방서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홍보 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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