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인상 추진시, 조례개정 통해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HID 등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키로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주시가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확대함으로써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 골자다. 이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HID 등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무 및 지원에 법률’은 보훈명예수당 대상에서 특수임무유공자를 제외한 탓에 이 같은 혜택을 받아 오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하반기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1790명이 인상된 수당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대상자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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