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정호 기자] 정읍시가 토지지목 불일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는 건축물대장, 개발행위 준공 등 각종 인허가 서류를 근거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선정해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우편물 발송 대상은 각종 인‧허가준공으로 토지 형질이 변경됐으나, 소유자의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 하는 토지다. 공부상의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는 토지소유권 이전, 농지직불금 신청, 재산세 과세,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등에 영향을 미쳐 시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간 협조로 인‧허가 서류를 취합하고 대상지 조사를 시행했다. 현황조사에 결과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 지목변경 대상지 소유자 약 1500명에게 토지이동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약 2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추후 접수된 토지이동신청서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고, 정읍지원 등기계에 등기촉탁을 의뢰해 등기촉탁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해 더욱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각종 공적 장부의 공신력을 확보시키겠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최소화, 시민 불편 초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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