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통영시의회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을 비롯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4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필규 의원 발의,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자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 발의,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필규 의원 대표발의, '통영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김태균 의원 대표발의 등 5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5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일 의원을 포함한 전 의원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건의안'을 발의하여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시정에 대한 대안과 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 발언 후 공개된다. 김태균 의원 :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배윤주 의원 : 통영시 버스 운영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상준 의원 : 쓰레기 집하장! 설치와 관리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미옥 의장은 의원들에게 “이번 임시회 기간 합리적인 견제와 검증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집행부에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와 함께 지난 3월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복구 및 보상 협의 등 제반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봄철 성어기 해상사고 발생 안전대책과 4월 산불 발생 방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