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첫 지급 지난해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올해 첫 시행
[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올해부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내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9월 '청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신설로 처우개선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56개소 기관의 장기요양요원 472명에게 지원된다. 어르신 인구 증가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더욱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진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장기요양요원들의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청도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생활 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운전원 등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분기별로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내 기초지자체 중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 사례는 청도군이 다섯 번째이며, 그간 노인복지시설 경북도 종사자수당에서 제외됐던 대상자들과 시설(기관) 종사자도 이번에 포함되어 장기요양요원들의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한 처우개선과 관내 인구증가 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요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게 됐다”라며, 또한,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여 우리 지역 어르신 등을 위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로 귀결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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