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울진군은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제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수도 요금 5,000원이 감면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월 5㎥), 국가유공자 감면(월 5㎥),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감면(월 10㎥)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 초·중학교 등은 상수도 요금의 50%가 감면되며,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사용요금의 5% 요금감면(최고 5,000원의 범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울진군 맑은물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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