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거창군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 위생교육에 참석한 사업주 50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배부하고, 중대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배부된 음식점업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사업장 위험 요인 안전 점검과 개선 대책 △비상조치 매뉴얼 △화재 발생 비상 훈련 등으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 체계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업종 사업장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해졌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 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방심할 수 있다”라며,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대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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