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원주시 27년여만의 쾌거, '소초면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양돈농가 3개소 총면적 8만3천712㎡

정동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4/09 [14:21]

원주시 27년여만의 쾌거, '소초면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양돈농가 3개소 총면적 8만3천712㎡
정동섭 기자 | 입력 : 2024/04/09 [14:21]

▲ 원주시 27년여만의 쾌거, '소초면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간검경=정동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9일자로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양돈농가 3개소, 8만3천712㎡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원주시는,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를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지정하여 지난 22년 10월 도에 해당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도에서는 원주시와의 협업을 토대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악취전문기관이 참여를 바탕으로 23년 12월에 마무리했다.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도와 시 지역 일간지 및 소초면 누리집에 공고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계획을 확정했고, 4월 9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 3개소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0월 8일까지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고시일로부터 1년 뒤인 2025년 4월 8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저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방지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해 악취실태조사에 도움을 주신 도와 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부단한 관심과 노력으로 애써온 원주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원주시에서는 해당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농장주께서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악취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투자와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