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진주시는 9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편의점 여성혐오성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남성 의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의인은 작년 11월 진주시 내 편의점에서 여성혐오성 폭행을 하는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도 안면골절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특히 치료와 수사협조 과정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는 그 동안 남성 의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범죄피해지원센터 280만 원, 진주시복지재단 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국가와 진주시로부터 각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진주시는 남성 의인이 원할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알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폭행을 당하는 여성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친 의인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1월 목욕탕에서 구호활동을 펼친 김태룡 씨에 이어, 이번에 의인에 대한 두 번째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앞으로도 의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사패를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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