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상비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관내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는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13개 품목)을 판매하는 제도이며, 야간과 휴일 의약품 구매 시 불변 해소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사용기한 경과 제품 저장·진열·판매 여부 ▲1회 판매수량 제한 준수 여부 ▲12세 미만 아동 판매 여부 ▲기타 약사법 관련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등 질서유지에 힘써 군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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