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사보험 연계강화,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하여 의료남용 막는다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정부는 4월 8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첫째 주 평균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304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1% 증가한 86,573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평균 2,926명 대비 2%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85명으로 전주 평균 7,154명 대비 1%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5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4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0.7% 감소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8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지난주 424명 대비 1.2% 증가한 429명이다. 4월 4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안과, 산부인과 등 일부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이다. 정부는 중환자실, 응급실, 응급환자 이송상황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❷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➌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하여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하여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여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➍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 4월 7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7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며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께서 지지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리고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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