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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나?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8 [15:3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나?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4/08 [15:30]

▲ 고용노동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받고 취업 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해요!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 해소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저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Ⅰ유형·Ⅱ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Ⅴ 취업 성공하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Ⅴ 취업을 못해도?
- 사후관리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여기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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