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박광옥 기자] 장성군의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의 일정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차 추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관내 주요 사업현장 방문과 서류감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후 12월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장성군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5,268억 원(일반·특별회계)으로 전년도 대비 4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세 번째 추경안은 323억 원이 감액된 5,785억 원 규모이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한 후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총 30건으로 그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 김연수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철원 의원이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장성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는 △2024년도 장성군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28건이다. 고재진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추진실적보고, 2024년 예산안 등 굵직한 안건들이 예정 되어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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