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가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구축의 일환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시는 효율적인 주소시설물관리, 토지이용가치 향상 및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위한 선제적 지적행정 정책추진 등 신뢰받는 시민소통행정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 시민중심 민원행정서비스 토대 마련 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 예정기간보다 단축 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보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행정을 펼치고자 분기별로 원문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보공개 빅테이터를 분석해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사전정보공표 활성화 및 현행화에도 힘쓰고 있으며, 공감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매월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현을 위해 내방객을 위한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기 등 디지털 기기 구비, 시력이 나쁜 민원인을 위한 돋보기 안경 비치, 수유실 마련 등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민원실 입구에 민원번호 대기표를 설치하며 민원처리 순번 예측제공은 민원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김제시 공중화장실 LED 건물번호판 설치 등 선도적 공간주소 활용에 박차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관내 공중화장실 34개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야간에도 식별가능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시비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6월까지 설치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파악 곤란 등 시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 제기된 사항의 해결점으로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LED 건물번호판 설치 등에 중점을 뒀으며 시민불편 해소를 비롯해 도시경관 개선 및 범죄발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불합리한 행정구역(리・동간) 경계 재조정 순차적 추진 100여년 간 이어온 리·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및 고통에 대한 행정의 소통강화로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올해는 교월동과 서부지역(만경읍,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을 대상으로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부량면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 바 실제 재산권에 대한 분쟁 및 재난·개발사업 발생 시 행정력의 충돌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 등을 소통하는 장이 되고 있다. 추후 일단의 토지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걸쳐있는 리·동의 경계 재조정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구현에 이바지할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 시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매년 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매년 1월 1일 기준일로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 시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재결정・공시한다. 아울러, 개별공지지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하여 지역별, 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한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착수!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6억5천7백만원이 확보됐으며, 총 5개 사업지구와 3,061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내권 도심지, 시행되지 않은 읍·면, 주민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금구면 서둔구암지구, 진봉면 삼명규지구, 요촌5·6지구, 신풍 용신지구 5개 사업지구를 선정했으며, 지난 2월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추후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지구를 지정받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집단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시장은 “시민과의 공감과 소통강화 일환으로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에 힘써 민원인이 만족하고 몸소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듬뿍 민원만족도 꽉꽉! 채움을 실천해 시정발전에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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