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양산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 대상 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 교량, 옹벽 등)로 지정된 종별(1~3종), 등급별(A~E) 시설물 총 281개소에 대해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집중안전감찰을 실시 완료했다. 이번 감찰은 감사부서의 주관으로 시민안전과, 시설물 관리부서, 관련분야 전문가인 안전관리 자문단 등 민관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주요감찰 내용은‘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안전점검 등 실시결과 이행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 실시 여부 ▲C등급”이하 시설물에 대한 현장 합동감찰 등 강도높은 안전감찰을 진행했다. 특히 현장점검 결과 남양산 인도교 통행로 보수·보강으로 안전성 확보, 신전교 교대 및 교각의 기초침하 우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계측관리 개선 요구, 웅상교 거더 탄소섬유 보강 및 외기차단 마감재 설치요청, 신기빗물배수펌프장 내 주차장 철골부재 내화페인트 및 방화재료를 이용하여 화재발생 대처 필요 등 개선사항이 요구됐다. 양산시는 이번 안전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리부서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사후 이행조치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앞으로도 시설물안전법 지정시설물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고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완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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