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뜨내기 상인 시정명령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로 춘향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다축제부당요금합동대응반 운영, 불법영업 및 바가지요금 적발 시 엄정 대처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남원시가 봄철 축제가 본격화되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바가지요금 원천 봉쇄에 나섰다. 시는 한 번이라도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면 남원 전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매년 되풀이되는 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3월 30일 요천 봄꽃 음악회를 시작으로 4월 15일 바래봉 철쭉제, 5월 10일 제94회 춘향제 등 한 달 남짓 동안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축제부당요금합동대응반을 운영하여 불법영업 및 바가지 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봄꽃 음악회를 겨냥해 전국을 돌며 장사하는 뜨내기 상인이 관내 사유지 내에 입점해 품바공연과 음식부스를 불법 영업하고 있어 4월 2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무신고 영업에 대해 4월 3일 남원경찰서에 형사 고발조치하는 등 아예 처음부터 바가지요금 근절 및 불법영업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춘향제에서 논란을 빚은 바가지요금 또한 뜨내기 업체로 이들은 축제기간 체류비와 재료 보관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받아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올해 춘향제에는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하고,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만원 이하로 판매하기로 했다.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즉시 퇴거 조치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4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남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 홍보로 보다 특색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는 데도 공을 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시는 관광객이 착한가격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외식업·숙박업·소상공인들의 부당요금 근절 동참을 유도하고 대시민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남원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서 부당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4월 2일에는 남원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및 남원추어요리업협회는 친절·위생서비스 향상 및 가격안정 협약을 체결, 춘향제 기간 동안 추어탕 가격을 1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어 오는 4월 18일에는 요식·숙박업 회원 500여명이 부당요금 근절 결의 및 퍼포먼스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춘향제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올해 제94회 춘향제에는 뜨내기 업체 입점을 차단하고 지역 소상공인 입점을 유도하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남원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100만 관광객 유치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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