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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