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민지안 기자] 양산시는 전국원전동맹 회장도시인 울산중구에서 지난 3일 오전 온라인화상회의로 전국원전동맹 단체장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소속 지자체 23곳의 단체장, 부단체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주요안건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승인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개정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 재정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대전 유성구,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5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 원전 발전량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 수 등에 따른 지역별 배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추후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양산시는 누락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제22대 총선 공약 반영 정책 제안을 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향후 원전동맹 간 원전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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