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순창군이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외부 전문기관과 심리상담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상담은 최근 민원인에 의한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리상담은 1단계 온라인 심리검사, 2단계 개인상담(고위험군 및 희망자)으로 진행되며, 상담내용으로는 심리정서, 직장, 부부, 자녀문제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해 4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처리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발생한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을 1인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5월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운영중인 특이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법적대응 전담부서로 강화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특이민원 발생 시 군수가 직접 처리 방안 검토에 참여하여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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