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31일간 일정 돌입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간검경=정기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20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윤명옥 의원 등)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등)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소진 의원 등)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등)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영태 의원 등)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등)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모 의원 등)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등 9건이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 및 의정연설을 통해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검증 강화 ▲정책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집행부 견제 및 협력의 의정활동 실시 등 의회의 굵직한 성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2024년 수원특례시의회 의정 방향으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정책의회’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연구단체 활동 활성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 등을 제시하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에게 힘이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배지환 의원이 나섰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영통구 신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매탄동 주민 간담회 개최 및 동의 없는 토지 매각 검토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37명은‘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의결을 요구하는 건의대회를 실시했다.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은 '지방의회법안'국회 의결 촉구 건의문을 제창하며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의결되어야 한다”며 “오늘 우리 시의원 모두가 외친 목소리가 반드시 국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상정된 안건은 오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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