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영철 기자] A씨는 3월 15일 오전 5시에 공원 내에서 반려견을 목줄 착용없이 산책을 시키고 있다가 B씨에게 왜 반려견 목줄을 착용안했냐고 질책을 받았다. 화가 난 A씨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결국 남구청은 A씨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였다. 대구 남구의 대표 공원 중 하나인 대명 생태공원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남구는 공원 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견주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민원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원 내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견주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공원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펫티켓 준수 등 공원 이용객들 모두가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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