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안진봉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은 제주지역 단호박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난 1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잦은 호우 등이 발생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해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은 2023년 제주지역에 첫 도입해 제주시 농가만 해당됐으나, 제주전역에서 단호박이 재배되는 실정을 고려해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올해부터는 서귀포시 지역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해는 육지부 정식 시기에 가입했으나, 올해는 제주 정식에 맞춰 가입 시기도 조정했다. 올해 단호박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은 본격적인 정식시기에 맞춘 4월 1일부터 5월 24일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이며, 보험료의 최대 85%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농업경영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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