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더 누리는 남구복지, 더 도움되는 통합조사가 만들어 갑니다.
[일간검경=김종덕 기자] 울산 남구는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반기 사회복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에 대해 20여개 공공기관, 140여개 금융기관의 공적‧금융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변경 등을 확인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3,643건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자격 및 급여에 대해 본인 사실 확인 및 소명기회를 제공해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남구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는 구민들이 다양한 복지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100여건의 복지급여 신규조사와 월별 300여건의 확인조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복지급여 선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울산 남구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행복복지 상담실 운영하고 2024년 달라진 복지급여 집중홍보 기간 운영, 찾아가는 복지급여 교육 등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급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중지대상자 중 생활의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공공‧민간자원 등을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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