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틀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내 치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실군 보건의료원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7년 이내에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치 신청자는 보건의료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한 후 대상자가 희망하는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 의뢰해 틀니 시술을 받는다. 의료원에서 의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5년 이내에 1회 사후관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임실군 보건의료원과 협약을 맺은 치과는 부부치과의원, 상아치과의원, 오수치과의원, 송치과의원, 관촌치과의원 관내 5곳의 치과의원이다. 심 민 군수는“앞으로도 치아 결손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치(틀니)를 지원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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