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완주군이 전북 최초로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실시한다. 지난 1일 완주군은 법률사무소 신세계,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관내 거주하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의 부모 사망 시 상속과 관련해 법률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대상자 발굴과 한정승인 등 법률비용 등을 지원하고, 법률사무소 신세계에서는 무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처리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업홍보와 대상자 발굴 연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청소년들의 법률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10월,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아동·청소년들이 법을 잘 몰라 부모 빚 상속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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