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청도군은 지난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3년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구 내 경계분쟁 해결 등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토지 사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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