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최재선 기자] 해남소방서는 올해 12월부터 개정·시행 되는 5인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했던 것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것으로 바뀐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년에는 4,043건, 2022년에는 4,209건, 2023년에는 4,298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도 전남 도내 차량 화재는 244건, 해남군은 10건으로 집계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의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진동에도 문제없도록 제작된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이제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인 소방 용품”이라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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