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김제시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했으며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온 관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고유의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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