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 문자상담 : #1336 · 카톡채널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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