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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사이버범죄 예방수칙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09:53]

경찰청,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사이버범죄 예방수칙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4/02 [09:53]

▲ 경찰청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우리 생활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는 점을 악용해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기의 형태와 예방수칙, 함께 알아보아요!

중고물품 택배 거래하는 대신 싸게 팔겠다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구매글을 올리고 택배거래를 유도한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매자에게는 판매자를 사칭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를 사칭하여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3자사기’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직거래 사기 예방수칙!

'하나'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 전화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시 : “2024년 4월 2일 ‘홍길동’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라고 요청

'셋'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합니다.

'넷' 부득이 택배 거래 시에는 그간 거래 이력 등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고, 휴일 직전 또는 휴일 택배 거래는 피합니다.(사기여부 파악에 긴 시간 소요)

'다섯' 택배 거래 시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안전결제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 이때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 꼭 확인합니다.

○○쇼핑몰에서 한정상품을 초특가로 판다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 한정 상품을 올려두고 “계좌이체 등 현금거래 시 초특가로 물건을 판다”면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금원을 입금받은 후 잠적하거나 가품을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하나' 공식쇼핑몰이 아닌 온라인 웹사이트나 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범죄가 아닐지 의심해보세요.

'둘' 구매에 앞서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고객게시판 운영 여부, 고객 불만글 등록여부,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셋' SNS(블로그, 밴드, 카페 등)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에 앞서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을 꼭 확인합니다.
※ 통신판매신고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內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넷'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자에 적혀있는 링크?

모바일 경조사 알림, 택배 배송조회, 과태료 납부 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게 하여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인증문자 탈취해 휴대전화 소액결제 유도
②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빼돌리는 형태
③ 기기 내 저장된 정보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 존재

스미싱 예방수칙!

'하나'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열지 않습니다.

'둘'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하세요.

'셋' 링크를 눌러 스미싱에 노출됐다고 생각되는 경우 휴대폰 공장 초기화 또는 악성앱을 신속히 삭제하고 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합니다.

'넷' 앱 다운로드 시에는 공식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합니다.

사이버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요!

Ⅴ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다급한 결제를 요구받은 경우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합니다.

Ⅴ 거래 전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를 이용해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Ⅴ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후 거래하고, 택배거래 시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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