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임실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임산물 불법 채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김태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1:31]

임실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임산물 불법 채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김태석 기자 | 입력 : 2024/04/01 [11:31]

▲ 임실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고사리, 도라지, 독활 등의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5개반 51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