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경북 칠곡군이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들의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발벗고 나섰다. 칠곡군에 주소를 둔 현역병(육·해·공군,해병대)·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칠곡군에서 부담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또는 후유장애(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 진단(3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300만원) △수술비(20만원) 등 14종이다. 군 복무 기간 중 휴가, 외출 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동등하게 적용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칠곡 장병들이 병역 이행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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