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대현 기자] 청소년 보호주의의무를 다한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4.3.26.) 청소년을 보호한 소상공인도 보호받도록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주의의무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법 위반을 유발하는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처했을 경우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요건, 이렇게 확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인정(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된 경우에 한해 면제 '개선' 행정기관의 단속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과징금 면제 가능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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