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

해양수산부, 규제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에 활력을

해수부, 29일(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1:34]

해양수산부, 규제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에 활력을

해수부, 29일(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3/28 [11:34]

▲ 해양수산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작년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①투자ㆍ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외에 민생 분야에서는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과제 외에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규제를 발굴·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 ‧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차관을 비롯하여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혁전담팀(TF)을 운영하여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4월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해양수산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우리 해양수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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