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일조량 부족'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 지속적인 적극 행정 추진다음 달 5일까지 일조량 부족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일간검경=최재선 기자] 담양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원예작물 수확량 감소 피해가 지자체 노력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담양군이 전남도와 함께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는다. 앞서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5일 지역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작물 피해 제도개선 등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이 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담양군은 전남도와 함께 지역의 일조량 감소자료, 품목별 피해자료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한편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성과를 끌어냈다. 2월 일조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담양군의 일조시간은 115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 일조시간(177시간)보다 35% 감소했으며, 2월 담양군 강수량은 111mm로 전국 평균보다 74mm 많았다. 일조량이 부족해 생육 장애 및 착과 불량, 기형과, 병해충 등이 발생해 담양의 딸기 2월 출하량이 36.8%나 감소했으며, 토마토 출하량도 38.2%가 감소하는 등 농산물 수확량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피해 현황 분석, 딸기 등 생육 불량 원인 규명, 관리 대책 마련, 지원 규정 검토 및 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출하량 감소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상 및 관련 규정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유례없는 농작물 피해를 보았지만, 지원제도가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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