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김태석 기자] 임실군이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군은 매월 3개월 간격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 납부 및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누락 되는 세원을 방지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며“적극 행정 실현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공감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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