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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김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7:53]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김대현 기자 | 입력 : 2024/03/25 [17:53]

▲ 고용노동부


[일간검경=김대현 기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②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 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노무제공 계약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Ⅴ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단기예술인의 경우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간주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그 외 공통요건으로 폐업·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주셔야 합니다!

Ⅴ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간 지급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기준보수 등급?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등급이 있으며, 기준보수는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보수액은 1,820,000원~3,38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초일액*의 60% (1일 상한 6만 6천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됩니다.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Ⅴ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해요!

① 고용24에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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