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검경=황경호 기자] 의성군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대해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차보전금을 2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은 업체마다 각 신용도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군이 3.5%를 보전하여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2023년 하반기의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의성군의 업체는 75개로 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았으며 이에 발생한 이자 지원금액은 총 222백만 원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출 가능한 금액은 일반기업은 최대 3억원,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이며, 금융기관과 대출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의성군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고금리와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검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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